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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치매검사 및 치매검사 비용

건강정보 2017. 12. 21. 18:16 by 라파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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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치매검사 및 치매검사 비용


치매는 진단명이 아니라 여러 뇌질환이 원인으로 발생한 증후군으로 원인 뇌질환을 밝히는 것이 향후 예후와 치료방침을 결정하는데 중요하며 조기 발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치매검사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치매검사란 보건소 치매 선별검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SNSB를 이용하여 치매 선별검사를 시행하여 치매 초기 단계에 발생하는 인지적 결함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보건소 치매검사를 비롯한 치매검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치매검사는 치매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가려내기 위한 선별검사와 치매진단을 위한 정밀검사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먼저 1단계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치매 선별검사가 있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보건소에서 지정한 자치구 치매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검사로 간이정신상태검사를 통해서 인지감퇴가 있는지를 평가받는 것으로 약 15분 정도 소요되는 검사라고 합니다. 


치매 진단검사가 2단계로 보건소에서 진행한 1단계 치매 선별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된 검진 대상자는 치매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에서 지정한 협약 병원이나 의원에서 전문의의 진찰과 정밀한 신경인지검사를 통해서 치매가 있는가를 평가받는 검사를 가리킵니다. 


다음은 3단계인 치매 감별검사인데, 2단계 치매 진단검사에서 치매로 진단된 대상자를 대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가 지정한 협약 병원과 의원에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및 뇌영상검사를 통해 치매의 원인 질환이 무엇인지를 평가받는 검사라고 합니다. 



치매검사 비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치매검사 비용에 대한 지원내용을 보게 되면, 일단 치매검사를 받는 사람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에서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치매검사 비용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즉 치매검사 비용에 대한 지원 내용으로는, 우선 보건소 치매 선별검사는 무료 검진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치매 진단검사의 최대 8만원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8만원을 초과하는 검사비는 본인 부담이라는군요. 다음의 치매 감별검사에 대한 비용은 의원, 병원, 종합병원급일 경우는 최대 8만원 지원 그리고 협약병의원이 상급종합병원인 경우는 최개 11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치매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되며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히 치료할 경우 완치 또는 중증 상태로의 진행을 억제시키거나 증상을 개선하는 것이 가능한 만큼 만 60세 이상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보건소 치매 선별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조기진단과 적절한 치료관리를 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줄여나가도록 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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